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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팩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무효화
1,200억 원제주 · 2020년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
- 예래단지 소송 강제조정 종결 — 경향신문, 2020-07-01
- JDC 예래단지 1,200억 지급 — 파이낸셜뉴스, 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