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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팩트
용인 경량전철(에버라인) 민간투자사업
1조 원경기 · 2013년
수요예측(개통 시 하루 13만9천~16만1천 명)과 달리 개통 첫해 실제 이용객은 하루 8,713명에 그쳤다. 용인시는 국제중재 패소 등으로 1조 원 이상의 손실(총 손실액 기준)을 입었고, 2025년 7월 대법원이 전직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약 214억 6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소송에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다.
- 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주민소송 12년 만에 결론 — 매거진한경, 2025-07-27
- 12년 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 "당시 시장 등 214억 배상해야" — 서울신문,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