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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경남 · 2022년

확정 팩트 1,062억 원

개통 후 통행량이 예측에 크게 못 미쳐 경남도가 2008~2022년 14년간 재정지원금 1,062억 원(누적 지급액)을 지급했다. 운영사와의 분쟁으로 두 차례 국제중재까지 갔고, 2015년 중재에서 도가 지원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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