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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협약 해지 지급금

경남 · 2023년

확정 팩트 1,662억 원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테마파크에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소송에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1·2심 모두 패소했고, 상고 포기로 이자 포함 1,662억 원을 지급했다(부산고법 판결 확정).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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