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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무효화

제주 · 2020년

확정 팩트 1,200억 원

제주 첫 대규모 외자유치 사업이었으나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투자자 측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 강제조정으로 종결되면서 JDC(국토부 산하 공공기관)가 투자원금 약 1,200억 원을 지급했고 단지는 방치됐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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