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패소 배상
경기 · 2017년
확정 팩트
7,786억 원
용인시가 시공사 컨소시엄과의 최소수입보장(MRG) 분쟁 국제중재에서 패소해 미지급 공사비·기회비용 7,786억 6,300만 원(중재 판정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부실한 수요예측에서 비롯된 대표적 지자체 경전철 손실 사례다.
출처
-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판정 — 리걸타임즈, 2017-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