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시티(U-City) 사업비 과다 계상
인천 · 2015년
확정 팩트
175억 원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수의계약을 위법으로 결론짓고, 분할 발주로 타당성조사를 회피하며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과다 계상(본 항목 금액은 과다 계상분 175억 원 기준)해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됐다.
출처
- 감사원, 인천유시티 수의계약 위법 판단 — 인천투데이,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