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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시티(U-City) 사업비 과다 계상

인천 · 2015년

확정 팩트 175억 원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맺은 수의계약을 위법으로 결론짓고, 분할 발주로 타당성조사를 회피하며 사업비를 5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과다 계상(본 항목 금액은 과다 계상분 175억 원 기준)해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후 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됐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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