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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서울 · 2013년

확정 팩트 1조 원

총사업비 31조 원 규모로 추진된 개발사업이 2013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어, 코레일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출자한 시행사 납입자본금 1조 원(공공·민간 출자 포함)이 사실상 소진됐다. 이후 출자사 간 대규모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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