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신도시 학교용지 대금 부당 지급
전남 · 2025년
확정 팩트
260억 원
전남·광주교육청이 법상 무상 공급 대상인 남악신도시 학교·유치원 8개 부지에 대해 260억 원(실지급액)을 지급했고, 대법원이 무상 공급 의무를 확정한 뒤에도 약 1년간 환수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 요청 후에야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출처
- 남악신도시 학교부지 260억 환수 착수 — KBC광주방송,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