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테마파크(모노레일·집와이어) 운영 파행·배상
전북 · 2026년
확정 팩트
490억 원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조성한 모노레일·집와이어 시설에 대해 시가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까지 시가 패소해 약 490억 원(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시설은 2024년부터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출처
- 남원테마파크 500억 배상 확정 — 중앙일보, 2026-01-29
- 남원테마파크 소송 패소 — 전북일보,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