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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테마파크(모노레일·집와이어) 운영 파행·배상

전북 · 2026년

확정 팩트 490억 원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맺고 조성한 모노레일·집와이어 시설에 대해 시가 기부채납 접수와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고, 대법원까지 시가 패소해 약 490억 원(원리금·지연손해금 포함 배상책임)을 떠안았다. 시설은 2024년부터 운영 중단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출처

확정 팩트 감사원 결과·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공식 판정이 없는 미확정 사안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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