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선거구
울산 북구
구분
지역구
당선
재선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출생
1963-08-14
확정 팩트 법원 판결·공식 기록 등으로 확인된 사실  ·  의혹(미확정) 보도·주장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  ·  이 페이지 정정 요청

잘한 점

확정 팩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공동대표발의

2024년 6월 야당 의원 87인 공동발의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었고,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2025년 8월 24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9월 공포되었다.

확정 팩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원회 대안 반영 가결

2024년 7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안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LH 경매차익 활용,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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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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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당선무효)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미등록 유사 선거사무소 사용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2017년 12월 22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 제한기간 경과 후인 2024년 22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재당선되었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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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안 총 63건 · 가결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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